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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의 고객이 타행 CD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24
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당행”이라 함)이 다른 은행업 영위 법인(이하 “타행”이라 함)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 배분하더라도,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은 당행 고객이 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이하 ‘CD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고 있음 - 타행 CD기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인출 등의 거래는, 여러 은행의 시스템과 금융결제원에 설치된 중계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은행들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하 ‘CD공동망’이라 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 은행들은 ‘CD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CD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공동업무 처리방법 및 취급대행비용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 ○ 쟁점수수료는 ‘CD이용수수료’와 ‘공동망수수료’로 구성되는데, 질의법인은 회계처리 시 CD이용 수수료는 질의법인의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 공동망수수료는 타행에 지급될 수수료로, 미지급내국환채무(부채계정)로 계상한 후 익일 금융결 제원이 각 은행별 거래를 집계・정산한 CD거래결제지시서에 따라 은행 간 차액결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질의법인 고객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 중 CD이용수수료 외 타행에 귀속되는 공동망수수료가 질의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4 | (이하생략)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